비수도권 대비 수도권 발생 비중 증가

29일, 김부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과 함께 거리두기가 일부 완화됨에 따라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해이해지면 지금까지 쌓아온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전 부처와 지자체는 ‘방역현장 특별점검기간(7.1~14)’ 동안 다중이용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수칙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자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수도권 확진자는 하루 평균 363.4명(국내)으로, 지난주 대비 8.4%가 증가했으며, 비수도권 대비 수도권의 발생 비중이 증가 추세로 6월 3주 이후 70%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의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소의 선별진료소를 확대 운영하고, 고위험시설에 대한 선제검사 등을 추진한다.

거리두기 개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방역현장 점검기간(7.1~7.14)을 운영하고, 청장년층의 이용시설에 대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방역 경각심을 유지하기 위해 방역현장 점검기간(7.1~7.14)을 운영하고, 식당·카페, 학원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서울시 실본부국별로 소관 시설에 대한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이동량과 접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형 환기 캠페인 및 올바른 소독방법 등의 홍보를 강화해 환기 및 소독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방역 취약업종에 대해 주기적으로 선제 검사를 실시하고,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사전 예방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6월 13일 발표한 격리면제제도 개편에 따라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가 중요사업 목적, 학술 공익목적, 인도적 목적(장례식 방문, 직계가족 방문), 공무국외출장 목적을 충족해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 7월 1일부터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거리두기 개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적용

정부는 7월 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시행한다.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은 2단계를 적용하고, ‘사적모임은 6인까지 허용하는 2주간(7.1~7.14)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사적모임은 6인까지 허용된다.

비수도권은 1단계를 적용하며, 충청남도를 제외하고 2주간(7.1~7.14)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개편 시행에 따른 사적모임 완화로 인한 모임 급증 등을 분산하기 위해 7월에는 각종 대규모 모임·회식(특히, 음주 동반) 등을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행사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되, 집회의 특성을 고려해, 집회 참여에 대해서는 예외를 미적용하기로 했다.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24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4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1단계 지역에서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비수도권은 1단계를 적용하며, 충청남도를 제외하고 2주간(7.1~7.14)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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