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정부 자료 발췌
▶ 정부 자료 발췌

정부는 20일 식당·카페에서의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로 앞당기고, 특히, 18시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총 4인까지 식당·카페 이용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8월 23일(월) 0시부터 9월 5일(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해, 확산 억제에 주력한다.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은 현 체계를 유지하고,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는 21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하도록 운영시간 제한을 강화한다. 18시 이후 식당·카페를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4인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18시~21시)한다. 미접종자는 종전처럼 2인까지로 제한하되, 예방접종 완료자가 추가되는 경우 4인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한다.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4단계 지역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대형마트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2주 1회)를 실시한다.

비수도권은 일괄적으로 3단계를 적용하고, 사적모임 4인 제한 등 현 체계를 유지하며, 단계 기준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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