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거리두기 단계 유지

▶출처: 정부
▶출처: 정부

지난 15일 정부는 10월 18일(월) 0시부터 10월 31일(일) 24시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4단계 + 비수도권 3단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 방향을 확대해 이 기간 동안 방역 체계 전환에 대한 평가 및 사회적 동의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접종 완료자란 '2차 접종(얀센 1회 접종) 완료 후 2주 경과한 자'를 의미한다.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소상공인 애로 해소를 위해 일부 생업시설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 또는 해제한다. 3단계 지역 식당·카페는 24시까지 완화했다. 4단계 지역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역시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었지만, 이를 24시까지 완화했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의 경우 3~4단계에서 22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했다. 스포츠 경기 관람 및 스포츠 대회 개최를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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