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일부터 4주간...식당-카페 '방역패스' 적용

▶ 출처: 보건복지부
▶ 출처: 보건복지부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토록 변경됐다. 오는 12월 6일(월)부터 4주간 시행하며(1.2까지),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3일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를 확대했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이다.

최근 남아공 등에서 발생이 확인되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및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됨에 따라 급격한 추가 확산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방역조치 완화 이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인 5,240명(12.2.)을 기록하는 등 증가 추세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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