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토)~내년 1월 2일(일)까지 16일간

전국 4인,  (식당·카폐) 방역패스 적용, 미접종자는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21시까지, 학원·영화관·PC방 등 22시까지 

 

전국적으로 사적모임이 4인까지로 축소됐다. 16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취했다. 

이번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오는 12월 18일(토)부터 내년 1월 2일(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한 인원기준을 전국 4인으로 조정됐다.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야간 시간대까지 활동시간이 길어질 경우 침방울 배출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음주동반 모임이 결합돼 오랜시간 유지되는 등 방역적 위험성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이 제한됐다.

현재 유흥시설(24시)을 제외하고는 별도 제한이 없었지만, 향후 약 2주간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21시 또는 22시까지로 제한된다.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은 21시까지, 학원·영화관·PC방 등은 22시까지이다.

사적모임 규모 제한 이외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인원기준을 강화했다.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이 축소됐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