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3월 1일로 조정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오는 16(일)까지 2주 연장됐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사적모임 인원 기준,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 제한, 행사·집회 기준, 종교시설 등 모든 사항이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방역적 효과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현장의견을 반영해 일부 미시적인 조정이 추가됐다.

QR체크 등 전자출입명부 적용 대상인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상점·마트·백화점)에도 방역패스 적용이 추가됐다. 다만, 현장혼란 최소화를 위해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월 10일(월)부터 시행하고, 계도기간도 1주일(1.10.~1.16.) 부여됐다.

당초 2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청소년 방역패스의 시행시기를 3월 1일로 조정하고, 계도기간을 1개월(‘22.3.1.~3.31.) 부여했다.

정부는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소상공인을 위해 신속하고 폭넓은 지원방안을 추가 마련했다.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일정금액을 대출방식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하는 새로운 보상프로그램이다. 신청대상은 우선 55만개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지난 3/4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약 70만개사 중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이다.

선지급 금액은 업체당 500만원이다. 이미 손실이 발생 중인 지난 4/4분기와 곧 손실이 발생하는 올해 1/4분기에 대해 각 250만원씩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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