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는 2월 28일까지 전국적으로 특별 신고 · 단속

특별신고 기간에 한해 최대 500만원 지급

▶ 출처: 공정위 

정부는 지난해 제49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불법피라미드에 대해 ▲ 신고포상금 제도 등 활용한 시장 감시 강화, ▲ 신종 수법 대응 강화를 핵심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월 28일까지 전국적으로 불법업체 특별 신고 · 단속기간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조합은 이미 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조합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방문판매업체 또는 통신판매업체로 신고한 후 실제로는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

안내문에 따르면 단기간에 터무니없는 고수익을 미끼로 물품 구매나 회원 가입을 권유한다면 불법피라미드 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며, 사업의 실체가 과장되거나 허위로 판명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제조합은 신고·제보에 대해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으니 불법피라미드 업체를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특수거래과) 및 관할 시·도 홈페이지에서 다단계판매업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홈페이지에서도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된 다단계판매 회사인지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제보 시 공정위·경찰 등 유관기관 회의를 통해 선정된 건에 대해서 공정위·공제조합이 포상금(건당 50~200만원)을 지급한다.(특별신고 기간에 한해 최대 500만원 지급)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도 [불법피라미드 소비자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시장 감시에 나서고 있다. 피해 신고는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홈페이지(www.kdsa.or.kr) [불법피라미드 소비자피해신고센터]에서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언제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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