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통상 공정위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공제조합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철칙이 깨어지고 있다.

방문판매법 제37조 제1항은 제13조 제1항 및 제29조 제3항에 따라 등록하고자 하는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방문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2.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은행 채무보증계약, 3. 제38조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위 3가지 중 1, 2번은 보험회사와 은행인데 이들은 다단계판매업을 신뢰하지 않아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보험계약 및 채무보증계약을 체결해주지 않았다.

이와 함께 등록허가 권한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시, 도 등 지방자치단체들도 공제조합을 제외한 금융권과의 보험계약이나 채무보증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다 보니 공정위의 인가를 받은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등 두곳의 공제조합과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공제계약을 체결해야만 신규등록신청을 할 수 있었다.

이에 공제조합들은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공제사고에 대비해 엄격한 심사는 물론 등록된 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처히 해 공정위 등 관련기관들이 해야 할 일들까지 맡아서 처리해 회원사들로부터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원성을 사기도 했지만, 그 덕분에 불법업체들을 걸러내어 시장 정화에 큰 역할을 하기도 해 호불호가 갈리기도 했다.

이러한 두곳의 조합과 업체들의 희생적인 노력으로 시장은 점점 안정화 되어 정부나 일부 시민단체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기 시작하자 은행권에서도 다단계 시장에 대해 채무보증을 결심한 것 같다.

지난해 우리커머스라는 회사가 신한은행과 채무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부산시에 등록신청을 해 다단계판매 인가를 받아 주목을 받았는데, 연말에는 미국계회사인 뉴유라이프코리아가 은행의 채무보증을 받아 부산시로부터 다단계판매업 인가를 받았다.

특히 뉴유라이프는 사전영업행위로 미등록 불법다단계로 낙인 찍혀 있었던 업체로 인가가 나지 못하는 상태였으나 이번 인가로 인해 공제조합들의 철통방어벽도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채무보증을 해준 은행의 경우 업체에 대한 점검이나 조사권한도 없는 상태이다 보니 문제 발생시 대형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높다. 이번 이 두업체에 대해 등록을 승인한 부산시의 경우도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봤어야 했으나 지역 세수입에만 급급한 나머지 사전 점검이나 조사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런가 하면 방문판매법에 의거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공정위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공제조합들도 조합 가입의 문턱이 너무 높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이들 업체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모든 원망은 다단계업계가 싸잡아 매도를 당하며 조합들도 덩달아 무용론이 거론될 수도 있다. 

이들 업체들의 경우 항간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들은 주요사업 활동을 서울에서 펼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제조합을 피해 은행의 채무보증을 받아 서울시에 등록하지 않고 부산시를 선택한 것도 서울시에는 다단계를 너무나 잘아는 주무관이 있어 이를 피했다는 이야기가 있어 더욱 더 관심이 집중된다.

또 뉴유라이프의 경우 주력 상품이 소0덤젤로 알려지고 있는데 소0덤젤의 경우 의약외품으로 수입 조건이 많이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일반기업으로서는 수입이 쉽지 않아 직구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이들 업체들은 20억원까지의 지급보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다단계판매업의 특성상 갑자기 매출이 급상승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 은행들은 한도가 정해져 있고 한도를 초과해도 체크가 되지 않아 사고발생시 막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안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20년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시장을 지키기 위해 협회와 조합, 그리고 업체들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들 업체들에 대한 명분이나 권한이 없어 위험성을 걱정만 할 수 밖에 없어 정부 차원의 대안책 마련만 기다릴 뿐이다.

현행법상 3가지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두가지 방법은 대안책도 없이 만들어져 있어 계속적으로 유지 시키려면 공정위와 지자체, 은행 등은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대안책을 마련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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