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접판매공제조합 홈페이지
▶ 직접판매공제조합 홈페이지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정승, 이하 조합)은 2022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합에 접수된 불법피라미드 제보 건 중 제보 내용의 구체성·정확성·충실도 등을 고려해 총 8건 6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

양 조합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조합에 접수된 총 15건의 제보 중 6건을 수사의뢰 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조합은 위 수사의뢰 건에 대한 제보자와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수사의뢰 대상으로 선정되지는 않은 2건에 대해서도 수사에 필요한 제보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조합 관계자는 “A의 경우 600만원을 납부하면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을 지급하고 일일 배당금 3%씩 월 200만원의 배당금 수익을 안정적으로 지급한다며 판매원들을 모집하였는데 이 사례와 같이 고수익을 내세워 입증되지 않은 제품 판매 및 안전한 투자 수익 지급을 강조하는 유형이 많았다”라고 설명하며, “구매 전 관할 시·도청, 공정위에 다단계판매업자 등록 여부 확인 필수”라고 당부했다.

조합은 불법 피라미드업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 피라미드 신고포상제'를 통해 지금까지 총 671건의 제보가 접수됐으며 이중 수사 의뢰된 239건에 대해 총 1억 3천 2백여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또한 조합은 교대역, 사당역, 양재역, 이수역, 화물터미널과 같은 강남의 주요 장소의 전자게시대를 통해 '불법 피라미드 신고포상제'에 대한 홍보도 진행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에 포상금이 지급된 제보건의 경우 충실하게 작성된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불법 피라미드업체에 대한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시민들이 신고포상제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의 상향도 검토하고 있으니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직접판매공제조합 불법피라미드 신고포상제 안내 및 문의

홈페이지 https://www.macco.or.kr/ko/info/insertConsultForm.do
무료전화 080-860-1201

저작권자 © 시사경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