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후원방문판매업체 ㈜진바이옴의 미등록다단계 영업행위, 미등록 판매원을 활동하게 하는 행위, 후원수당 지급기준 미준수 행위에 대해 최근 시정명령 부과 및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진바이옴은 제주시에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한 업체로 화장품(리베르니)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소속 판매원은 약 2,000명 정도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진바이옴은 점장 직급 이상의 판매원들에게 회사 전체 판매원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후원수당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는 경우에도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진바이옴은 소속 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판매원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하게 한 뒤, 판매원으로 활동하도록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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