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희곤 의원 대표 발의

후원수당 38%, 가격 상한선 상향을 위한 방판법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지난 27일 방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현행 후원수당의 총지급 한도(매출액의 35%)는 2002년에 정해진 이후 합리성에 대한 재검토 없이 장기간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2년 법 개정으로 명칭·지급형태 등과 관계없이 ‘판매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한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후원수당에 포함시켜 판매원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감소됐다고 밝혔다.

후원방문판매의 후원수당 총지급 한도(매출액의 38%)는 다단계판매보다 높아 규제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단계판매의 후원수당 총지급 한도를 후원방문판매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했다.

김희곤 의원은 “다단계판매 제품의 가격 상한도 2012년에 시행령 개정으로 13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가격 상한을 물가상승률, 국민총소득 증가율 등을 고려해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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