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환급의무 위반 ‘징역->과태료’...정부, 방판법 개정안 발의

대금 환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기존에는 징역에 처하도록 했지만 이제는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방판법 개정안’이 정부에 의해 제출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제안이유에서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정부 법 개정’ 내용에 따르면 대금 환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 기존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행정상의 의무 위반인 점을 고려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정보공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지만,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시정조치를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 형사처벌 하도록 했다.

현 정권 출범 후 1년간 1000여건의 규제가 개선됐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최근에는 후원수당 38%, 가격 상한선 상향을 위한 방판법 개정안(국민의힘 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이 나와 주목된 바 있다.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현행 후원수당의 총지급 한도(매출액의 35%)는 2002년에 정해진 이후 합리성에 대한 재검토 없이 장기간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2년 법 개정으로 명칭·지급형태 등과 관계없이 ‘판매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한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후원수당에 포함시켜 판매원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감소됐다고 했다.

후원방문판매의 후원수당 총지급 한도(매출액의 38%)는 다단계판매보다 높아 규제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단계판매의 후원수당 총지급 한도를 후원방문판매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했다.

김희곤 의원은 “다단계판매 제품의 가격 상한도 2012년에 시행령 개정으로 13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가격 상한을 물가상승률, 국민총소득 증가율 등을 고려해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한국직접판매사업자협회(회장 유석준)는 지난 5월, 방판법 개정을 위한 국민동의 절차를 진행해 100명의 찬성을 얻어 국회에서 청원공개를 위한 심사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35% 후원수당 개정, 인터넷 재판매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지난해 11월, 공정위 소관 10개 법률상 기업처벌 항목의 79.2%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개선 필요 사유로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배 우려’가 가장 많았다. 법률별로 개선방안 현황을 검토한 결과, 방판법의 개선 필요 사안이 총 86건(39.6%)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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