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국회의원-한국소비자법학회-고대 법학연구원 민사법센터 주최 ‘소비자법과 형사처벌’(방판법 중심으로) 토론회 

 

▶ 지난 10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소비자법과 형사처벌’(방판법 중심으로) 토론회가 특판조합 어청수 이사장, 어원경 직판협회 부회장, 공정위 이주현 사무관, 강민국 국회의원, 한국소비자법학회 이병준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 지난 10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소비자법과 형사처벌’(방판법 중심으로) 토론회가 특판조합 어청수 이사장, 어원경 직판협회 부회장, 공정위 이주현 사무관, 강민국 국회의원, 한국소비자법학회 이병준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불법피라미드를 엄단해 나가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제안이 또 다시 나와 주목을 끌었다.

지난 10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소비자법과 형사처벌’(방판법 중심으로) 토론회가 특판조합 어청수 이사장, 어원경 직판협회 부회장, 공정위 이주현 사무관, 강민국 국회의원, 한국소비자법학회 이병준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강민국 국회의원은 불법피라미드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우려된다며 토론회를 통해 좋은 정책 제안을 주길 당부했다.

발제는 홍영기 고려대 교수, 정신동 한국외대 교수가 했다.

정신동 한국외대 교수는 발제에서 적법 다단계판매 시장과 불법피라미드 조직을 일반 시민들도 쉽게 구별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단계판매’라는 법률상 개념을 다른 표현으로 대체하거나. 방판법을 분법화 하는 방안이 있다고 제안했다.

방판법을 본래의 모습인 소비자보호법으로서 손질하고, 불법피라미드 조직을 엄격히 금지하는 형사특별법을 제정하게 되면, 불법피라미드에 대한 경각심도 제고하고, 다단계판매 시장은 적법한 유통채널로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운영에 집중할 수 있다고 했다.

불법피라미드 조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경우 불법피라미드를 어떻게 개념 정의할지가 중요하다며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유무 등을 고려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안했다.

특별법 제안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4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불법다단계금융 피해사례 및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했던 법무법인 세종의 백대용 변호사도 “불법피라미드 판매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할 때”라면서 “피라미드 조직은 불법 행위를 통해 얻게 되는 금전적 이익이 막대하기 때문에 방판법 정도로 억제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법무부 소관의 특별법을 통해 불법피라미드 판매를 방판법과 별도로 규제를 해야 합법적인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는 정상적인 회사들이 자유롭게 국민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끈 바 있다. 

백 변호사는 과거 공정거래위원회에 근무했었다.

한편, 홍영기 고려대 교수는 발제에서 현대 사회의 거래형태들을 유형화해 불법을 가려내 통제하기에 형법체계는 지나치게 경직된 도구라고 했다. 우회적으로 각종 특별형법을 거쳐 매우 손쉽게 처벌작용이 이뤄지는 것은 합리적인 형사사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급변하는 상황에 늦지 않게 적응해야 한다는 시대의 요청이 큰 때에, 예방수단으로 적합하지도, 유용하지도 않은 형벌조항 규정이 이제 기업활동의 유연성과 창의성을 애써 가로 막으려 하는 ‘몽니’로 여겨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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