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웨이코리아로 은행 통해 제주도에 다단계판매 꼼수 등록

법은 지키면 손해만 본다는 불평·불만 터져 나와

 

각종 불법영업 및 사전영업행위 등으로 양 공제조합으로부터 거부 당해 국내에 정식 등록을 하지 못하고 무등록다단계 영업을 해오던,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리웨이(RIWAY)가 은행과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한 것으로 알려지자 공제조합을 통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들은 법의 잣대가 도대체 무엇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리웨이는 지난 124일자로 자본금 55천만원으로 리웨이코리아() 상호로 제주 2004-1호로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는 지난해 5‘10년 미등록업체리웨이의 수상한 소문보도를 통해 최근 업계에 따르면 리웨이는 지난해 4월과 12월에 은행지급보증을 통해 등록을 한 우리커머스와 뉴유라이프코리아()의 방식을 인용해 은행에 거액을 지급보증하고 지자체를 통한 다단계판매업 등록 신청을 진행하겠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는 보도를 했다.

이와 함께 이 경우 본보 제288, 289호 보도에서도 밝혔듯이 이로 인해 사전영업 행위나 불법영업행위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돈만 있으면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양 조합의 엄격한 신규등록 심사와 등록 후에도 철저한 관리감독을 받으며 영업을 하고 있는 110여개의 다단계판매업체들은 문제 발생시 독박은 우리들만 쓰게 되며, 그동안의 노력은 유명무실하다며 허탈해 하고 있다고도 보도했다.

그런가 하면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와 전화 취재를 통해 문제점을 알리고 지자체 등을 통해 등록신청이 들어올 시 업무협조를 받게 되어 있어, 엄격한 심사요구를 하는 협조를 요청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다.

현행 방문판매법 제37조 제1, 13조 제1항 및 제29조 제3항은 다단계판매업이나 후원방문판매을 하고자 하는 경우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해 1.보험계약 2.은행 채무보증 3.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직접판매공제조합이나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소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여년간 통상적으로 양 조합을 통해 공제계약을 체결한 업체들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왔지만 지난해 우리커머스와 뉴유라이프(), ()키아리코리아 등 3개 회사의 신한은행 부산 모지점 채무보증을 통해 부산시에서 다단계판매업 허가를 득하자 10여년 전부터 한국시장에서 불법 및 사전영업 행위로 무등록 불법다단계영업을 해온 리웨이가 이 같은 방법을 이용해 등록을 하겠다는 얄팍한 꼼수로 이번에 제주도를 통해 등록을 했다.

조합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의 경우 사전영업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등록증 발급 전, 심사 기간인 최소 1~2개월 동안 막대한 임대료를 지불하면서도 영업을 진행하지 않는가 하면 정확한 매출 집계를 위해 수천만원을 들여 조합과의 실시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한 많은 노력을 통해 허가를 득한다.

반면 은행과의 채무보증을 통해 등록이 이루어진 업체들의 경우 사전영업행위 및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제재는 물론 실시간 매출 집계를 위한 전산시스템도 제대도 구축되지 않아 자체적인 매출 보고만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정확한 매출이 보고되지 않을 수 있어 대형 공제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에 지난 20여년 동안 지켜져 온 사전영업 행위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으로 그동안 이를 지키기 위해 영업도 못하고 임대료만 지불해온 업체들과 사전영업행위로 등록을 하지 못한 많은 업체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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