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거래횟수·금액 제한 조건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지난 16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올해 1분기 내에 홍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을 대량 영업이 아닌 소규모의 경우 개인간 재판매 허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만약,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홍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개인간 재판매 권고안을 수용할 경우, 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 일부 판매원들의 경우 승급과 후원수당을 받기 위해 상품 사재기를 한 경우가 많아 해소 방안이 될 수 있겠으나, 회사들은 막대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돼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 회사들은 자체적인 규정으로 판매원들이 인터넷 재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와 함께 인터넷상 재판매 금지를 방문판매법상에 등재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 해오고 있는 중에서 이 같은 권고안이 나오자 다소 허탈해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 재판매 행위를 둘러싼 공방은 해마다 이어지고 있다.

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는 중간 유통망을 거치지 않고 회원직접판매 방식으로 양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반품 접수 시 합법적인 업체는 3영업일 이내 환불 처리는 물론, 공제조합 및 은행을 통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관할 시·도에 등록이 되어 있다.

업계는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직접판매 산업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온라인 재판매 채널 확대는 직접판매의 장점을 훼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부분의 재판매는 일부 부정한 사업자들이 직급 승급과 수당을 위해 대량 구매 사재기를 한 후 수당을 수령하고, 인터넷으로 반값 덤핑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정상적인 유통을 하는 대다수 사업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유통되는 재판매 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피해를 입고 있다. 또한 덤핑 판매로 인하여 유통 질서의 혼란함은 물론, 유통기한 임박 등 상품의 품질 저하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가 일어나도 피해 보상이 어려운 상태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지난 25일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회장 박한길)는 “글로벌 기준에 맞게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다단계판매나 후원방문판매가 방문판매법에 따라 3개월 간의 청약철회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반해 개인 간의 거래는 전자상거래법도 적용되지 않아 청약철회권이 전혀 인정되지 않고, 제품의 보관과 유통 상의 변질이나 훼손 등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문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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