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개 상조업체 어디로...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도 3/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주요 정보 변경 집계 결과를 공개했다.

공정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3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 변경사항은 총 43건으로 나타났다.

11개 업체가 폐업했고, 신규 등록한 업체는 없으며, 2018년 9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총 146개 사이다.

9건의 자본금 상향 변경신고가 있었고, 그 중 개정된 할부거래법의 기준을 충족하여 15억 원으로 증액·재등록한 업체는 6개 사였다

3분기 중 상호, 대표이사, 소재지 등 기타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13개 사로, 해당 업체에서 발생한 변경사항은 총 22건이다.

신규 등록 해당 기간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신규 등록한 업체는 없다. 폐업신고 해당 기간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신고한 업체는 2개 사, 직권말소된 업체는 7개 사, 등록 취소된 업체는 2개 사인데, 미래상조119(주)는 2015. 5. 14. 등록이 취소되었으나 행정소송을 통해 2018. 8. 30. 등록취소가 확정됐다.

자본금 및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해당 기간 중 8개 사[(주)경우라이프, (주)웰리빙라이프, 보람상조개발(주), 보람상조애니콜(주), 농촌사랑(주), (주)한효라이프, 우리제주상조(주), (주)보훈라이프]가 9건의 자본금 상향 변경신고를 했다.

개정 할부거래법 에 따른 15억 원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한 업체는 2018년 9월말 기준 총 48개 사로, 공정위는 지속적인 자본금 증액을 독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