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송기헌 의원실,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공동...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대형소매점 영업제한, 정책목표는 극히 부분적으로만 달성되는 비효율적인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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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와 영세소상공인 붕괴를 방지하고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형마트 규제 필요"

사진=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실,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와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법제연구원 2017년도 입법평가연구사업 과제인 『유통산업발전법에 관한 사후적 입법평가』(이원우 교수, 최유경 부연구위원 공동책임) 연구추진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서 대·중·소 유통업의 상생 및 협력적 법제 정비 방안을 모색하고 유통거래질서 확립과 물가 안정과 나아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바람직한 유통산업발전법이 운용되기 위한 이론적, 실무적 논의가 진행됐다.

토론회는 ▲대형소매점 영업제한의 경제적 효과 ▲소상공인 전통시장 입장에서 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방향 ▲사례 연구를 통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동반성장 방안에 대한 발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서울대 법전원 이원우 교수는 “토론회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규제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와 실무가는 물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함으로써 현행 규제의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통해 단기적인 법률개정안 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된 것”이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연세대 경제학과 정진욱 교수는 ‘대형소매점 영업제한의 경제적 효과’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실제 매출 자료와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대형소매점 영업제한의 경제적 효과를 평가했다. 
그는 “대형소매점에 대한 영업제한은 소비자 후생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규제라는 점에 그 근본적인 문제점, 공급 측면에서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일부 긍정적인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 국가경제에 상당히 큰 부담을 주는 점, 영세상인의 보호라는 정책목표는 극히 부분적으로만 달성되는 비효율적인 규제라는 것”을 지적했다. 정 교수는 “‘소규모’가 갖는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특화되고 전문화된’ 상품을 판매하도록 지원하고, 교환이나 환불을 정부가 보증해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며, 공영주차장을 지원하는 등 소비자의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낮추는 노력이 영업제한 규제보다 더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영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실장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입장에서 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대기업 유통업체의 증가는 영세한 중·소유통업체의 매출 감소로 직결된다고 강조하는 한편 이 같은 현상은 지역 상권의 쇠퇴와 지역 공동화 현상을 야기할 뿐 아니라 대형마트의 시장지배력 확대로 판매가격 인상, 소비자 선택권의 과도한 제한 등 소비자 후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하고, “지역경제와 영세소상공인 붕괴를 방지하고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형마트 규제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아대 경제학과 정남기 교수는 ‘사례 연구를 통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동반성장 방안’ 발제에서 “전통시장과 대형유통업체 간 상생협력은 지금까지처럼 전통시장에 대한 피해 보상적 성격이 아닌 상권공동개발로 인해 상호 이익이 되는 형태로 전개되어야 하며, 단기적으로 조금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권을 공동으로 개발한다면 결국 전통시장과 대형유통업체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가 돌아올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종합토론에는 이동욱 국장(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을 비롯해 전현배 교수(서강대학교), 성낙일 교수(서울시립대), 박성재 박사(한국노동연구원), 정수정 박사(중소기업연구원), 양창영 변호사(법무법인 정도), 신석훈 위원(김앤장법률사무소), 이동주 정책실장(유통산업연합회)과 설도원 부회장(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 당사자가 참석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향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방향과 상생을 위한 협력 모색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은 “정책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각계의 의견은 「유통산업발전법에 관한 사후적 입법평가」 연구에 있어서도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입법평가 지표로 기능할 것”이라면서 “향후 법률 개정안에 관한 입법 정책적 지원 또한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송기헌 의원은 폐회사에서 “전문성과 경험에 근거한 유익한 의견이 반영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상생과 동반성장의 가치가 구현될 수 있는 입법을 위해 향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법규범 과잉 방지를 위한 입법평가 연구사업을 2007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현행 법령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00여종의 관련 보고서를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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