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개정 내용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업자·후원 방문판매업자의 정보 공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2일 행정예고 했다.

현행에서는 다단계·후원 방문 판매업자의 후원 수당 지급 분포와 관련해 판매원 구간별(후원 수당 지급액 기준 상위 1%, 상위 1∼6%, 상위 6∼30% 등) 후원 수당 총액 및 평균액만 공개하고 있어 수요자에게 직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현행 후원 수당 지급 분포도와 함께 개정안에서는 후원 수당 금액 수준별 ‘후원 수당 총 지급액, 1인당 후원 수당 평균 지급액, 판매원 수’에 대한 내용을 담은 후원 수당 지급 분포도를 추가로 공개한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원·후원 방문 판매원 또는 다단계 판매원·후원 방문 판매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단계 판매업자·후원 방문 판매업자의 후원 수당 지급 분포에 대한 정보 공개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이 제시되는 경우 면밀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번 개정(안)을 보완해 2018년도 다단계·후원 방문판매업자 정보 공개(2017년도 분)부터 개정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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