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금융위원회의 금융실명제법 엉터리 유권해석 바로잡아”

<출처: 구글 이미지>

삼성그룹은 이건희 회장의 세금포탈 혐의가 드러나면서 지난 2008년 4월 22일 대국민 사과문 및 경영쇄신안을 통해 세금을 모두 납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삼성특검 당시 조세포탈 수단으로 지적한 차명계좌는 과거 경영권 보호를 위해 명의신탁한 것으로 모두 이건희 회장의 실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삼성그룹과 이건희 회장이 약속한 차명계좌 실명 전환과 누락된 세금 납부 약속은 이뤄지지 않았고, 최대 수조 원이 국고에 환수되지 않고 이건희 회장에게 넘어간 것으로 최근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08년 조준웅 특검 시 확인된 은행별 차명계좌 및 실명전환 현황’ 자료에 따르면 64개 은행계좌 가운데 1개만 실명전환됐고 나머지 957개 증권계좌에서는 실명전환 기록이 나타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이건희 회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세금을 누락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난 11월 28일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당 ‘이건희 차명계좌 TF’가 발족하고 수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TF 위원님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금융위원회의 금융실명제법 엉터리 유권해석을 바로잡게 됐다.”며 “지난 20일부터 금감원은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전수 조사 착수에 들어갔다. 또한 국세청을 통해 1,199개의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외에 추가 차명계좌가 더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밝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이번 TF 활동으로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 징수의 길을 열었고, 지난 2008년 조준웅 삼성특검의 수사 내용이 부실특검이었다는 점을 재확인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세청은 원천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삼성생명의 최대주주 이건희 회장의 “금융회사 최대주주 적격성”에 법률상의 문제가 발생했지만,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을 엄정하게 심사해야하는 금융위원회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시정할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19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당시, 기재위 의원과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간의 질의 응답 과정에서 이건희 회장이 해외은닉계좌 자진신고 접수기간 중 해외은닉계좌를 자진신고함으로써, 해외은닉계좌의 조성 및 유지와 관련해 “조세포탈, 외국환거래 신고 의무 위반 등” 「조세범처벌법」과 금융 관련 법령 위반을 사실상 시인한 사실이 밝혀졌다. 문제는 이건희 회장이 자진신고를 통해 과거 본인의 범법 행위를 스스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상 삼성생명의 최대주주이자 최다출자자인 이건희 회장에 대해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통해 이 회장의 삼성생명에 대한 “최대주주 적격성 요건 불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박찬대 의원은 “조세범처벌법과 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한 이건희 회장은 삼성생명의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금융위는 즉각 관련 법령과 감독규정에 따라 삼성생명에 대해 경영건전성 유지를 위한 계획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하며 “향후 형이 확정될 경우,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 중 10% 이상의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명령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금융회사 대주주의 적격성 요건 유지는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 유지와 직결되므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더욱 엄정하고 선제적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말하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과 관련해 입법 미비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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