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업계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청소년보호 위해 힘 합쳐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직접판매공제조합,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등 다단계업계 유관기관과 함께 경기침체와 취업난의 연향으로 매년 난립하는 불법피라미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 초년생의 현명한 소비능력 함양을 위해 수능을 마친 고3 학생을 대상으로 ‘불법피라미드업체 소비자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교육 신청한 서울·경기지역 5개 학교 고3학생(졸업예정자) 1,159명을 대상으로 12월 4일부터 12월 19일까지 진행됐다. 신청학교는 서울 동양고, 경기도 발곡고, 장안고, 동두천중앙고, 역곡고이며, 강사에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소속인 장희경 변호사가 나서 계약의 사적자치 원칙과 민법상 미성년자의 취소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소비자 보호법의 내용에 대해 퀴즈 문답풀이 등의 방식으로 재미있고, 알기 쉽게 진행했다.

또한 정보취약계층인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불법피라미드의 전형적인 수법과 최근 가상화폐 열풍을 이용한 불법적인 유사수신 사기사례까지 보여주고 학생들에게 소비자로서 알아야 할 기본지식과 피해예방 요령, 그리고 피해발생시 구제 및 신고방법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했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