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가맹 분야에서 불공정행위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가맹본부 및 가맹점 대상의 ‘가맹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점포환경개선(매장리뉴얼) 강요’, ‘영업시간 구속’, ‘가맹점 영업지역 미설정ㆍ침해’ 등의 주요 불공정행위들이 시장에서 전년 대비 상당한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번 서면실태조사는 16개 업종의 188개의 가맹본부와 이들과 거래하는 2,500개의 가맹점주 등 총 2,68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가맹본부 응답결과, 점포환경개선 실시건수는 1,653건으로 전년 1,446건에 비해 14.3% 증가한 반면, 가맹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가맹본부로부터 점포환경개선을 강요당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전년 0.5%에 비해 0.1%p 낮아진 0.4%로 미미하게 나타났다.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다른 가맹점ㆍ직영점을 설치하는 ‘영업지역 침해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5.5%로, 전년 27.5%에 비해 12.0%p 대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편의점 업종 가맹본부의 응답결과, 심야시간대(오전1시 ∼ 6시) 영업손실 등을 이유로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한 가맹점에 대해, 그 단축을 허용해 준 비율은 97.9%로 전년 96.8%에 비해 1.1%p 높아졌고, 가맹점주 응답결과에서도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받았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이 97.7%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가맹점단체 가입ㆍ활동을 이유로 계약해지ㆍ갱신거절 등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여부도 처음으로 조사가 이뤄졌는데, 가맹점주 응답결과 그 비율이 5.1%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간 가맹점주들의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작용해 왔던 불공정관행들이 근래 들어 시장에서 사실상 해소됐거나 전년과 비교해 대폭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번 조사를 통해 ‘영업지역 침해행위’와 같은 불공정관행이 여전히 잔존(15.5% 경험)하고 있고, ‘가맹점단체 가입ㆍ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5.1% 경험)’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 혐의도 확인돼 최대한 신속하게 법위반 혐의가 있는 가맹본부를 선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상반기 내), 법위반이 확인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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