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단체 등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발표

총 4788건의 지적사항 발견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29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브리핑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기조실장, 변성완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 이금로 법무부 차관,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박경호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허경렬 경찰청 수사국장) -출처: 기획재정부

정부가 공공기관·단체의 채용비리와 관련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청탁·지시와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109건을 수사의뢰하고 255건은 징계·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75개 공공기관을 비롯해 659개 지방공공기관, 256개 공직유관단체 등 모두 1190개 기관·단체의 과거 5년간 채용비리를 점검한 결과다. 이 중 79%에 달하는 946개 기관에서 총 4788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정부가 이날 수사를 의뢰한 공공기관은 법무부 산하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등 15개 부처 소속 33곳이다.

정부법무공단은 지인 청탁을 받아 채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특정인을 계약직으로 채용한 이후 정규직으로 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보호복지공단은 공단 홈페이지에만 채용공고를 공고하고 공고일도 임의로 단축해 내부 계약직으로 근무중인 사람을 채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정부는 수사의뢰·징계 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의 현직 기관장 8명에 대해 즉시 해임을 추진하고, 현직 임직원 189명에 대해서는 이날부터 즉시 업무에서 배제한 뒤 향후 검찰이 기소할 경우 즉시 퇴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채용비리로 합격한 직원을 퇴출시키는 동시에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우선 부정적인 방법을 써 합격된 사람은 검찰 수사 결과 본인이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같이 기소 즉시 퇴출하고,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의 채용과 관련된 사람이 기소되면 즉시 업무에서 배제한 뒤 일정한 절차를 거쳐 퇴출시킬 예정이다. 강원랜드 등 감사원 등으로부터 이미 감사나 조사를 받은 공공기관도 동일한 원칙에 따라 관련 임직원과 부정합격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퇴출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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