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업자의 판매원에 대한 금품 징수 등 의무 부과 행위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다. 

방판법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는 다단계판매업자 등이 판매원 등에게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 제33조(의무 부과 수준)에서는 금액 수준을 정하면서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구입비, 교육비 3가지 유형만을 구분하고 있어 다른 유형의 비용 또는 금품 징수 등 의무 부과 행위는 금지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이를 개정하는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법에서 정한 금지되는 행위가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구입비, 교육비 외에 각종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부과하는 경우도 연간 한도를 3만원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총리 부서 및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3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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