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혐의 업체로 신고된 건수, 최근 5년 동안 9배 증가

대검찰청, 유사수신 사기범죄 주의보 발령

가상화폐 채굴을 미끼로 투자자 1400여명에 120억원에 이르는 투자금을 가로 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가상화폐 채굴기 판매업체 대표 이모(44)씨와 김모(47)씨 등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7년 2월부터 투자자들에게 채굴기 1대를 880만원에 구매한 뒤 위탁 운영을 맡기면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였다. 투자자가 3년간 위탁 운영을 맡기면 첫 달에는 채굴된 가상화폐의 100%를 주고 이후에는 관리비 등만 제외한 뒤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채굴기를 팔아오면 직급에 따라 추가 수당을 준다며 불법적인 방식으로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대검찰청은 지난 2월 유사수신 사기범죄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FX마진거래, 핀테크, 가상화폐 등 최신 금융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내준다고 유혹해 서민의 재산을 노리는 유사수신 사기범죄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유사수신 행위’란,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않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로 엄연히 불법이다. 

검찰에서는 2017년 한해 동안 유사수신 사기사범 총 1,294명(전년 대비 19.2% 증가)을 적발했다. 신종수법으로 등장한 ‘가상화폐 채굴기’ 판매를 빙자해 2,700억원을 편취한 유사수신 업체를 적발해 총 36명을 입건, 그 중 18명을 구속한 바 있다. 특히 농아인 150여명을 대상으로 97억원을 편취한 사기 조직에 대해 유사수신 사건 최초로 ‘범죄단체’로 의율하고, 중형을 구형해 총책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된 바도 있다. 검찰은 경제 기반이 취약한 서민을 위협하는 유사수신 사기범죄에 엄정 대처하고, <범죄 유형별 대응요령>을 적극 홍보해 피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최근 전문화 지능화·국제화하고 있는 자금세탁범죄 및 범죄은닉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반부패부 산하에 범죄수익환수과를 설치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국내 최초로 ‘비트코인 몰수’ 판결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에 유사수신 혐의 업체로 신고된 건수는 2013년 83건에서 2017년 712건으로, 5년 동안 9배 가까이 증가했다. 유사수신 범죄로 입건, 검찰에 접수된 인원은 2013년 1,532명에서 2017년도 3,223명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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