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자 적발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전입 유인이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 협조를 통해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2대책 전에는 추첨제(85㎡이하 60%, 85㎡초과 100%)가 적용되었고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양가족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전입 유인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가점제(85㎡이하 100%, 85㎡초과 50%) 확대 이후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 유인이 상당히 커짐에 따라 국토부는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 당첨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개포 8단지 당첨자에 대해 가점 분석 후 소관 구청에서 실거주 여부를 직권조사하고 위장전입 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3월 16일 개관하는 개포 8단지 견본주택 및 인터넷 청약사이트(APT2You)에 실태조사 안내문 게시를 통해 청약자에게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당첨뿐만 아니라 청약통장 매매, 청약 후 공급계약 전후 확인서 매매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자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행법에서는 청약통장 매매나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당첨받은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토록 하고 있다.
이범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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