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자 적발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GS건설·현대엔지니어링)이 건설할 예정인 개포주공8단지 공무원아파트 재건축 단지 ‘디에이치 자이 개포’ 투시도. <사진=현대건설 컨소시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전입 유인이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 협조를 통해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2대책 전에는 추첨제(85㎡이하 60%, 85㎡초과 100%)가 적용되었고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양가족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전입 유인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가점제(85㎡이하 100%, 85㎡초과 50%) 확대 이후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 유인이 상당히 커짐에 따라 국토부는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 당첨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개포 8단지 당첨자에 대해 가점 분석 후 소관 구청에서 실거주 여부를 직권조사하고 위장전입 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3월 16일 개관하는 개포 8단지 견본주택 및 인터넷 청약사이트(APT2You)에 실태조사 안내문 게시를 통해 청약자에게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당첨뿐만 아니라 청약통장 매매, 청약 후 공급계약 전후 확인서 매매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자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행법에서는 청약통장 매매나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당첨받은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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