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병모 등 증거인멸 정황 인정…朴 전 대통령 조사 때와 유사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 통보를 받은 이후 이 전 대통령의 자택 주변에서는 이전 대통령의 구속수사를 주장하는 일부 국민들이 피켓을 들고 집회를 이어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9시20분 경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이제 관심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100억대의 뇌물죄를 비롯해 다스의 실소유 여부, 다스를 통한 300억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따라서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될 전망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2017년 3월 21일 뇌물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이후 5일만인 3월 26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당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의 범죄 사안이 매우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을 비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며 영장 청구 사유를 밝힌바 있다.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구속의 사유에는 ▲제201조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때 ▲제70조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고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범죄사안의 중요성이나 범죄혐의 등을 비교할 때 유사한 점이 상당히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이날 검찰에 출두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위반 등 20여가지의 혐의가 적용된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

 

뇌물죄의 경우 ▲삼성의 60억원 다스 소송비용 대납 ▲국정원 특수활동비 4억5000만원 ▲ABC상사 회장 2억원 뇌물공여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 공천헌금 수수 ▲대보그룹 관련 불법자금 수수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이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씨에게 14억원 금품 공여 ▲형 이상득에게 8억원 뇌물공여 등이다.

 

또한 피의자가 전 대통령이고 범죄당시 대통령의 임기 중일 경우 사안의 중대성은 더욱 높아진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검찰 고발 후 조사가 시작된 2017년 10월 30일부터 현재까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공소시효 만료를 근거로 이 전 대통령 이하 관계자들의 무혐의(공소권없음)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전 대통령 역시 현재의 검찰조사를 ‘정치보복’으로 주장하고 있는 만큼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한편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 예산으로 18·19대 총선 불법 여론조사를 한 장다사로 전 청와대 행정관을 비롯해 수십억대 비자금 조성 혐의 이영배 금강 대표, MB 차명계좌 자료파기 이병모 청계국장 사무국장,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병모 사무국장과 이영배 대표만 영장이 받아들여져 구속된 상태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검찰은 이번 조사를 통해 그동안 드러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법·비리와 각종 의혹을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며 “사실로 확인된 불법·비리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신병 처리와 함께 무거운 처벌을 추진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 자체의 중대성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향후 이명박이 범죄 관련자들과 말맞추기와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구속수감도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