領 “무고·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등 고발 조치” 추진

베냉공화국 한국주재 김덕tlf 명예선임영사는 20일, 지난 2016년 고발된 사건이 지난 2월 14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판결이 남에 따라 당시 고소인 김모씨 등 2명을 무고와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명예영사에 따르면 당시 고소인 김모씨 등 2인은 영사관의 집기를 갖추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영사관을 이용하기 위해 김 명예영사의 의지와 관계없이 사무집기를 구비해 놓고, 그 댓가로 영사관 내 직함을 요구하는 등 자신의 사업확장에 영사관을 이용해왔다.

 

또한 이들 일행은 김 명예영사 앞으로 온 등기우편물을 무단 개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김씨 일행에 대해 참사관 직이 박탈되자 이들은 자신들이 들여놓은 각종 집기들을 마치 김 명예영사가 지시한 것으로 위장해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명예영사는 “수 개월동안 해당 사건으로 너무 피해를 많이 봤다”며 “하지만 이번 검찰의 혐의없음 판결에 따라 해당 사건 고소인들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씨 일행은 당시 검찰 조사과정에서 “베냉공화국 명예영사 직에 대해 김 명예영사가 임의로 만든 신분이며, 아무런 자격도 능력도 없다”고 진술했다.

 

이에 김 명예영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무혐의 판정에 따른 형사적 책임으로 무고죄와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등의 혐의로 경ㅊ찰에 고발하는 한편 민사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한편 명예영사제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신흥독립국이 재정적 이유 등에 의해 본무영사 파견을 대신해 명예영사를 임명함으로서 자국의 업무를 타 국가에서 수행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제네바협정 제68조에 의해 각 국에서 임명하고 그 업무 역시 본무영사의 업무를 대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명예영사는 본국에서 파견되지 않고 접수국에 있는 본국인이나 그 국가의 국민 중에서 위촉에 의해 선임된 영사로 직무영사(career consul)와는 달리 영사직을 전임(專任)하지 않고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으며 본무영사에 비해 ‘영사관계에 관한 빈협약’에서 재판권, 체포권, 증언의 면제 등의 경동일한 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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