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사기’ 용어 오남용... 다단계업계 주요 기관들 언론 대응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하면 ‘10개월 후 50% 수익’ 유사수신 일당 구속

채굴 미끼 불법조직도 붙잡혀

유사수신 ‘범죄단체’로 의율하고 중형 구형하기도

가상화폐를 빙자한 유사수신이 기승을 부리면서 최근 경찰에 의한 적발도 늘었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유사수신업체 머나머니 대표 조모씨(50)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정모씨(45) 등 나머지 임직원 19명도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상화폐 거래소를 한국과 미국, 중국에서 동시에 개소할 예정이며 소액주주 10만 명을 모집 중”이라며 3737명으로부터 314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초기 투자하면 3월2일부터 벌 수 있다”며 “1코드(한 계좌)에 130만원을 투자하면 10개월 뒤 200만원을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부산 동래구와 해운대구 사무실 등에서 모집한 투자자들을 속이려고 ‘비트코인 환전소’, ‘비트코인 거래소’, ‘비트코인 충전카드’ 등에 대한 정기 투자설명회를 열었고, 가짜 가상화폐 거래소와 홈페이지까지 개설했다. 다른 투자자들을 모집해오면 한 명당 6만~21만원을 수당으로 준다며 피해자들을 범행에 끌어들이기도 했다. 피해금액은 한 명당 130만~8000만원에 달한다.

이들은 여러 차례 유사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금의 일부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하거나 외제 승용차, 고급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가상화폐 채굴을 미끼로 투자자 1400여명에 120억원에 이르는 투자금을 가로 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가상화폐 채굴기 판매업체 대표 이모(44)씨와 김모(47)씨 등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7년 2월부터 투자자들에게 채굴기 1대를 880만원에 구매한 뒤 위탁 운영을 맡기면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였다. 투자자가 3년간 위탁 운영을 맡기면 첫 달에는 채굴된 가상화폐의 100%를 주고 이후에는 관리비 등만 제외한 뒤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채굴기를 팔아오면 직급에 따라 추가 수당을 준다며 불법적인 방식으로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대검찰청은 지난 2월 유사수신 사기범죄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FX마진거래, 핀테크, 가상화폐 등 최신 금융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내준다고 유혹해 서민의 재산을 노리는 유사수신 사기범죄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검찰에서는 2017년 한해 동안 유사수신 사기사범 총 1,294명(전년 대비 19.2%증가)을 적발했다. 신종수법으로 등장한 ‘가상화폐 채굴기’ 판매를 빙자해 2,700억원을 편취한 유사수신 업체를 적발해 총 36명을 입건, 그 중 18명을 구속한 바 있다. 특히 농아인 150여명을 대상으로 97억원을 편취한 사기 조직에 대해 유사수신 사건 최초로 ‘범죄단체’로 의율하고, 중형을 구형해 총책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된 바도 있다. 검찰은 경제 기반이 취약한 서민을 위협하는 유사수신 사기범죄에 엄정 대처하고, <범죄 유형별 대응요령>을 적극 홍보해 피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최근 전문화 지능화·국제화하고 있는 자금세탁범죄 및 범죄은닉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반부패부 산하에 범죄수익환수과를 설치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국내 최초로 ‘비트코인 몰수’ 판결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에 유사수신 혐의 업체로 신고된 건수는 2013년 83건에서 2017년 712건으로, 5년 동안 9배 가까이 증가했다. 유사수신 범죄로 입건, 검찰에 접수된 인원은 2013년 1,532명에서 2017년도 3,223명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다. 서민금융1332는 지난 2006년부터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정보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유사수신 안내·신고 코너가 신설돼 운영 중이다. 금감원은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고수익을 노리는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해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모집”하는 게 유사수신혐의업체의 특징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비상장 주식투자·FX마진거래·크라우드펀딩 등을 사칭한 유사수신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가상화폐 실명제를 통해 투기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은 지원·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가상화폐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과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며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블록체인은 블록(Block)을 잇따라 연결(Chain)한 모음을 말한다.

가상화폐에 대한 주요 언론 보도에 ‘다단계’라는 용어가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 ‘사기=다단계’로 인식될 수 있다.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등 3개 다단계업계 기관들은 이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해 협의체를 운영하며 다단계판매 용어 오남용 방지를 위해 언론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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