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개정 하도급법(2017.10.31. 공포) 시행을 위해 필요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3월 22일부터 7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 시행령은 서면실태조사를 포함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의 자료 미제출, 허위자료 제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고려하는 요소로 기업규모(연간매출액), 위반혐의 금액비율, 위반혐의 건수, 법위반 전력(과거 3년간의 하도급법 위반 전력) 등 4개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로 그 요소를 단일화함으로서 특정 사업자의 자료 미제출시 최근 3년 동안3차례를 위반했을 경우 1차 위반시 2000만원, 2차 위반시 5000만원, 3차 위반시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는 종전의 대규모유통업법・가맹법・소비자기본법・표시광고법 등 공정위 소관 다른 법령에서는 과태료를 부과 기준을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로 단일화한것과 같은 취지다.

 

다만 과태료 부과시 부담 능력을 고려해 법위반 사업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과태료 금액을 1/2의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추가함으로서 소비자기본법・표시광고법 등의 시행령의 ‘위반행위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과태료를 1/2의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한 규정과 맞췄다.

 

또한 ‘공정위 출석요구에 대한 미출석’이나 ‘조사 거부・방해・기피’, ‘심판정 질서유지 의무 위반’ 등 3개 행위에 대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종전에는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로만 규정돼 있고 시행령에는 없었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이들 3개 행위에 대해서도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를 고려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삽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고려하는 요소를 공정위 소관 다른 법령의 입법례를 참고해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일부 미비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법체계의 통일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하도급법 시행일인 오는 5월 1일 이전까지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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