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실시기관을 국가가 지정·관리하도록 하고,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심사자료 및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실증자료 중 인체적용시험 자료는 지정된 기관 등에서 작성·발급한 자료에 한정해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9일 발의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최근 기능성화장품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허위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인체적용시험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험실시기관의 시설 및 전문인력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제조판매업자에 대해 해당 화장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에게 해당 표시·광고에 대한 실증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성일종 의원은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심사자료 또는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실증자료 중 인체적용시험과 관련해서는 그 결과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의 자격요건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인체적용시험실시기관을 국가가 지정·관리하도록 하고,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심사자료 및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실증자료 중 인체적용시험 자료는 지정된 기관 등에서 작성·발급한 자료에 한정해 인정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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