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마진거래·가상화폐 명목 자금 모아

‘범죄단체조직죄’ 의율...추징보전 조치

FX마진거래·가상화폐를 미끼로 투자금을 가로 챈 일당이 붙잡혔다. 1일 대구지방검찰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후균)는 2016년 8월경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강남구에 본사를 두고 대구, 구미 등 7개 지사에서 'FX마진거래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206명을 상대로 126억원을 가로채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가상화폐 A코인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150명을 상대로 44억원을 가로챈 불법 금융 조직원 12명을 인지하고 사기, 방판법 위반 등으로 회장 등 3명을 구속기소, 지사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월 13일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인 8명, 피해금액은 8억 9,695만원이었다. 검찰이 관련 사건을 확인한 결과, 유사 사건으로 4회 고소됐지만 고소인들의 고소 취소로 모두 ‘각하·혐의 없음’ 처분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의 적극수사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해 즉시 수사에 착수한 사안이다.

FX마진거래는 위험성이 매우 높은 투자임에도 월 5%의 고수익을 약속한 부분, 가상화폐 정보사이트(cryptoslate.com, blockexperts.com)에서 A코인의 가치가 확인되지 않는 점에 착안해 계좌 추적 8회·압수수색 5회 실시해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6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회장은 FX마진거래의 신으로 월 30%의 수익을 낸다. 여기에 투자하면 매월 5%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원금도 반환하며, 투자 유치금액에 따라 30~60%의 후원수당을 지급한다.’고 거짓말해 약 126억원을 유치했다. 2017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A코인이 4개월 내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으로, 현재 1코인에 60원이지만, 향후 5만원까지 시세 상승이 예상된다. 한국을 포함한 동남아 10개국에서 유통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해 약 44억원을 편취했다.

검찰의 계좌추적 결과, FX마진거래 투자자들의 원금·이익 배당에 사용된 94억원 전액은 하위사업자의 투자금으로 충당(일명 ‘돌려막기’)되고 있었고, ‘FX마진거래의 신’으로 알려진 회장은 1년 6개월 간 FX마진거래로 230만 달러(약 24억 6천만원)의 손실을 봤다.

피고인 A, B는 블록체인 업체를 통해 A코인을 자체 발행하고, 스마트폰 어플(코인지갑)을 통해 코인을 지급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해 왔지만, A코인은 이들 일당이 급조한 A커피전문점 외에는 사용될 수 없었다. A코인 투자금은 대부분 FX마진거래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등으로 지급됐고, 회장의 서울 강남구 고급 오피스텔, 고급 승용차 구입 자금 등에 사용됐다.

검찰은 이들 일당을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의율해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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