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의원,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

[마케팅뉴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무점포판매업 육성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 발의했다. 이안에는 10여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이들은 제안 이유에서 “무점포판매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발전시책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정부의 시책은 유통산업의 변화속도에 뒤처지는 실정이며, 현행법 또한 무점포판매업의 발전시책을 수립·시행에 관해 임의적 규정으로 그치고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명확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이 수립·시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판매 등을 포함한 무점포판매는 전통적인 점포판매에 비해 시·공간의 제약을 덜 받고 해외직접구매배송 등 판로를 넓게 확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첨단기술이 산업에 융합되는 4차산업 분야에서 국가경제를 이끌 수 있는 원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에 무점포판매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는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등 국회에 직접판매산업 현안 관련 건의 및 질의를 한 바 있다. 협회는 "국내 중소제조업 제품의 유통채널로서 상생을 통한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일구어내고 있으며, 무자본 창업을 통한 실업자 및 주부의 경제활동 참여로 경력단절인구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는 등 사회경제적 기여를 해오고 있다"며 "지속적인 성장률 유지와 내수활성화를 위해 가계소득증대, 중소기업 성장지원 및 제3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도가 큰 직접판매산업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수"라고 밝혔다. 협회는 ▶유통산업발전법 상 명기된 무점포판매업(직접판매) 발전시책 수립 및 시행의 정례화, ▶업계 건전성 제고 및 자율규제 강화의 방향으로 규제 개선 등의 정책변화를 촉구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